전세 계약시 중개사가 집주인 세금 체납 정보 제공해야
앞으로 전세나 월세 거래 시 집주인의 선순위 채무나 세금 체납 정보를 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의무화된다. 전세사기 등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.
국토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. 기존에도 공인중개사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떼 세입자에게 근저당권 같은 채무 정보를 알려줬지만, 의무가 아니었던 탓에 전세 사기에 가담한 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. 세금 체납 정보는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알 수 없었다.
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정부는 작년 3월부터 임대인의 선순위 채무 및 세금 체납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고,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정보를 세입자에게 반드시 전달하도록 한 것이다.
세입자가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계약이 이뤄지면 중개사에게 과태료 등 처벌이 가해진다.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된다.
출처: 조선일보 조선경제 부동산
정순우 기자
업데이트 2024.04.02. 18: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