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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권 留置權의 이해 유치권 留置權 유치권은 물권(物權)의 한 종류로서,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(有價證券)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. (민법(民法) 제320조) 예를 들어, 갑(甲)이 을(乙)에게 물건의 수선을 맡겼으나 그 수선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을(乙)이 어떤 기회에 그 물건을 점유한 경우, 을(乙)이 그 수선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할 있다. 내용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기해서 인정되는 것이다. 즉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점유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‘공평의 원칙’에 적합하기 때문에 인정된 것이다. 이와 같.. 더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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